오늘은 노인의료 복지혜택중에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노인요양등급은 한국에서 노인들의 요양상태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급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등급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도움, 식사, 운동, 복지시설 이용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며, 등급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분류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와 수준이 다르며,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노인들에게 더 많은 요양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등급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요양등급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각 지역의 보건복지 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80% ~ 최대 무료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집에서 평균 하루 3~4시간, 주 6회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 2인 1조 목욕서비스로 집에서도 목욕을 하실 수 있고, 목욕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간보호 :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곳으로 9시~5시까지 식사 , 재활, 프로그램등을 이용하면서 재미있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변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양말 & 매트, 요실금팬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85% 이상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기준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5.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장기요양 신청을 해도 되고, 직접방문 , 우편, 팩스 및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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