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연말 정산이란
직장인이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공제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걸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에 따라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2. 연말 정산 하는 법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이 공제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소득세를 내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이후 연말이 되면 1년동안의 소득과 각종 공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실제로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을 구하게 되며,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 한 세금 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많으면 추가 납무를 하게 되는 것이 연말 정산 입니다.
3. 연말정산 흐름
- 총 소득 확인하기
: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 소득공제 적용
: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등) 을 적용해 소득을 줄입니다.
공제를 적용한 후 나오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인이 1400만원 ~ 5천만원 이하면 아래표에 따라 기본세율 15% 가 적용되게 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 (근로소득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을 차감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줄입니다.
- 결정세액 계산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모두 반영한 결과가 결정세액입니다.
4. 연말정산 결과
올해 내야 되는 소득세 < 원천징수된 금액 보다 적은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올해내야 되는 소득세 > 원천지이수된 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을 위한 체크 리스트
- 소득 공제 주요 체크 리스트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세액공제 주요 체크 리스트
: 결혼 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교육비,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체크리스트 한번씩 다시 확인 해 보신 후 , 연말정산에서 빠짐 없이 기록하여 세금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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